작성일 : 07-11-05 15:02
본 원 김상규 원장님 대구 MBC 소아화상 관련보도
|
|
글쓴이 :
푸른병원
조회 : 6,466
|
뉴스보도.hwp (14.0K) [6] DATE : 2013-09-25 22:17:34 |
|
|
|
|
◀ANC▶ 화상은 큰 흉터를 남기기 마련이어서 대부분 상처를 치료한 뒤 피부 이식 등의 방법을 씁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경우 피부 이식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보험 적용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장원용 기자가 취재 ◀END▶
◀VCR▶ 화상 환자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능이 아닌 미용성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 화상 환자의 경우는 뼈는 자라는데 손상된 피부가 늘어나지 않아 지속적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훨씬 큽니다.
◀INT▶ 보호자(하단자막) "(수술 재료를) 외부에서 사는 건데, 현금으로 주고 사는 건데 750만 원 나왔다. 합쳐서 천 100만 원 가까이..."
설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비 대부분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INT▶ 보호자(하단자막) "재활치료비나 약품도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1회 지불하는 금액이 50만 원, 6개월이나 1년 재활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미국의 경우 13세까지 화상 치료를 국가가 부담하고, 일본과 독일의 경우는 화상 수술과 그 재료까지 보험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INT▶ 김상규 원장/푸른병원 [아이들이 자라서 흉터로 인해 생길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나라에서 해줘야 한다고 당위성과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평생을 화상의 상처나 장애를 안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S/U) 때문에 어린이 화상 환자를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보험 적용을 하루빨리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