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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행사
작성일 : 11-03-31 10:24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경증환자 20%인상
글쓴이 :
푸른병원
조회 : 7,921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관련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은 경증(의원의 다빈도 상병)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0%인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증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금이 현행 4850원에서 8080원으로 3230원 오른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안>
다만, 경증상병의 구체적인 범주는 의원의 다빈도 50개 내외 상병을 기준으로 병협, 의협 및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4월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가입자 대표가 제기한 일차 의료기관의 신뢰성제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선택의원제의 추진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환자 인센티브와 관련,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절감되는 재원이 있는 경우 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사용키로 했다.
건정심은 또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장비 수가를 각각 14.7%, 29.7%,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오늘 5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