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불법 무기류 유통의 차단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 대구 남부 경찰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신고기간 : 2009.09.01~09.30(1개월간)
*신고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일체
*신고처 :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혜 택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