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24 10:33
우체국공익재단과 푸른병원 협약식 체결-2014.02.21
 글쓴이 :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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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화상환자들은 화상흉터 및 화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때문에 치료 후에도 우울증을 겪거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화상흉터로 인해 가정생활 및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등 화상이 사실상 일상생활에 장애로 작용하지만, 법적 장애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안면화상 재건수술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2009년부터 최초 1회에 한해 급여로 인정하고 있으나 두 번째 수술부터는 여전히 비급여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화상재단 등 화상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으나 전체 저소득 화상환자 수요대비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 실정이며, 아동 화상환자에 비해 성인 화상환자의 경우, 치료비 지원 및 후원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족하다. 이처럼 고액 및 비급여 항목이 많은 화상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성인 화상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여 화상환자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돕고자 함을 목적으로 우체국공익재단과 화상전문병원 3개병원(대구푸른병원, 부산하나병원, 서울베스티안병원), 성형재건병원 2개병원(한강성심병원, 건양대학교병원)은 2014년 02월 21일 11시 30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우체국공익재단 무한상상실에서 화상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협약식이 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