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가 화상을 입어서 한달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요...
그동안 에피서지를 줄곧 사용해왔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을 거절해서 한달가까이 싸워왔는데요...보험사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자료를 구하고있는데요...일단 에피서지가 식약청에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는게 문젭니다...보험사에서는 에피서지란 제품이 어디에서도 화상치료를 하기위한 의약품으로 인정된 사실도 없다면서 지급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요...푸른병원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하는게 효능이나 효과가 뛰어나니까 사용하겠지만 이 제품의 효능에 대해서 검증된 자료를 구할수 없을까요?화상학회지라든지 등에 기고된 논문이나 이런것이라도 찾을수가 없을까요?
그리고 저희야 퇴원을 해버렸지만 치료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피서지 같은건 병원에서 구입해서 환자한테 사용할수는 없는건가요?병원 비용에 포함이 된다면 보험사에서 지급거절같은건 하지 못할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