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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07 08:22
RE:화상흉터수술
 글쓴이 : 관리자  연락처:
조회 : 12,989  

안녕하세요....

화상재건수술의 경우에는 전공과에 따라서 수술이 인정되고 안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보험사에 다시문의 하시구요, 본원에서는 12월 중순이후부터 성형외과는 진료예정이며 현재는 흉터재건 수술및 관리는 김 원장님이 하고 계시며 보험적용유무에는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노출부위의 흉터이거나 관절부위 흉터 로 운동장애가 있을 시 적용이 됩니다...이런 경우에 보험적용이 되는 인조진피-인테그라 등-가 있고 보험적용이 안되는 -슈어덤, 알로덤 등-이 있습니다...이들 재료의 적용 유무는 환자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며 각 재료마다 가지는 특성이 다 다르므로 진료후에 결정됩니다...비용적인 부분도 수술방법이나 환자의 흉터의 상태에 따라 입원기간이 달라지므로 진료후에 평가가 가능합니다...김원장님 진료시간에 내원해주세요...감사합니다